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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공단말기 오늘부터 20% 요금할인 - 단말기 지원금 vs 요금할인 중 선택 가능…"유리한 제도 선택해야"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4 1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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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중고폰과 공단말기 등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할때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이 20%로 높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급제폰, 이용한지 24개월이 지난 중고폰 사용자에게 보조금 지원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매월 이동전화 요금에서 일정비율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 할인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요금할인을 '선택약정할인'이라고 부른다.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 가입을 예로 들면,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총 24만7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같은 조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17만원 수준이다.

요금할인제도는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가능하다.

기존 12% 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던 소비자는 전환신청으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문자(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자급폰)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될 것이란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 정도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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