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토지의 사용권한을 법률로 규정하여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도로, 교량, 터널 등을 짓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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