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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벌금 500만원 선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4 0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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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벌금형을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서울시교육감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3일 배심원 평결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1명은 벌금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이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이날 검찰은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조 교육감 측은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이 사실 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조 교육감은 고 전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같은날 고 전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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