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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자금' 前임원 구속영장…정동화 곧 소환 - 檢, 새만금 하도급업체서 5억원 수수 혐의…비자금 상납 '윗선' 추궁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3 1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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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조상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날 체포한 박모(59) 전 포스코건설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전무는 20104월부터 20113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 흥우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 인천 연수구 포스코건설 사옥.
 
박 전 전무는 지난 2011년 전무로 승진해 지난해 초까지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최모(53) 전무의 전임자이자 직속 상사였다.
 
박 전 전무와 최 전무는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자리를 이어가며 공사 수주 대가로 흥우산업에서 각각 수억원씩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전무가 베트남사업단장이던 박모(52·구속기소) 전 상무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4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내로 유입하는 과정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전무가 포스코건설이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그룹 수뇌부로 전달됐는지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포스코건설 임원 여러명이 하도급 업체를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수주업체 한 두 곳만 봤는데 (범죄 혐의가) 이 정도다"라면서 "(포스코건설과) 수의계약한 업체들 모두로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본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포스코건설과 본사의 비리를 다 밝혀내고 제대로 포스코를 정상화 시켜보자는 정도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수사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포스코의 기업활동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전 상무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구속기소)씨가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각각 조성한 비자금 40억원과 25억원의 상당 부분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정 전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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