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검찰이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외국에서 고철 등 중간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 동국제강 해외법인에 실제 단가보다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손실처리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30개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일가의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게 한 후 계열사가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일가가 이익배당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장 회장의 횡령 규모는 200억원대, 배임 규모는 100억원대다.
장 회장은 2013년 11월까지 회삿돈 800만달러(한화 86억여원)를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 고급 카지노 여러 곳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 상당 부분을 도박 외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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