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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 고용보험 미가입 미신고 사업장 '지도ㆍ홍보' 병행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3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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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고용보험가입 의무 및 사회보험 지원 내용을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및 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장을 집중방문해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그동안 방송 및 거리캠페인, 온라인 등 대중적 홍보를 비롯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내용 안내와 찾아가는 가입서비스요원의 사업장 직접방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기피 낮은 인식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한 달 동안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한 후 5월 달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또는 신고 의무 불이행 사업주 제보 등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하면 된다.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및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와 현장 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해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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