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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복지위 통과 - 네트워크카메라는 '선택'… 4월 국회 본회의 처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3 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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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CCTV 설치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만큼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내달 6일까지 회기인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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