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현도관)는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시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주택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전지역 및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했다. 수도권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가중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
LH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
(반전세
)도 가능해 최근 급격한 월세전환 추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이다
.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 지원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여만 한다
. 보증부월세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다
.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
LH 관계자는
"급증하는 전세난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LH 전세임대주택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관심지역을 등록하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내
(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LH 서울지역본부
(02-3416-3506)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