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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에 돈받고 軍기밀 넘긴 기무사 직원 구속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2 22: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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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 군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직원이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기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무사 소속 군무원 B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사고등법원 보통부는 이날 오후 합수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B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일광공영 본사.

합수단에 따르면 B씨는 2006~2009년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위사업청의 무기도입 소요, 사업 진행상황 등 군 기밀을 일광공영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무원 B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0일 합수단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수사를 받는 동안 회사 외부로 빼돌린 증거자료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B씨가 군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군 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일광공영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부인도 일광그룹 계열 복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면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1100억원대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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