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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폐회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에 관한 조례 통과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2 1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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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 제 230회 임시회 본회장.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구)는 22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강서구의회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시행에 따른 구세 감면 조례 등 일부 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해 장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심근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연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14년 재정운영의 정확성·효율성·합법성·타당성을 검증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의미 있는 회기”라며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집행부가 사용한 예산을 꼼꼼하게 검토해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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