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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싱크홀 특별법' 만든다 - 새누리-국토부 당정협의…이르면 4월 처리 전망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2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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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건이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22일 지반침하(싱크홀)과 관련한 이른바 '싱크홀 특별법'을 제정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싱크홀 안전 대책' 협의를 개최했다.
 

▲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싱크홀 안전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세연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싱크홀 특별법'에는 중앙정부·국가·사업자·시설관리자가 관할 지역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대규모 굴착이 따르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 승인 전 국토부와 연계된 승인기관으로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위험도가 높은 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지하통합지도 등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싱크홀 특별법'은 조만간 정부 및 의원입법을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당정이 "최대한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당정 TF 등을 통해 법안 내용이 상당 부분 완성돼 이르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제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아울러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개보수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 상수도에 교체 및 개·보수에는 국고보조가 없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있으나 보조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수도 교체·개보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싱크홀 사고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당정은 서울시가 노후 상하수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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