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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시 강력조치 - 양천구, 7월 1일부터 1만 2천원 부과 및 견인

장승진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21 1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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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구획 배정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위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1,973대의 부정주차 차량을 견인조치 제재해 왔다.

하지만 일부 견인이 어려운 차량의 부정주차 행위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 부정주차 차량으로 선량한 이용 주민이 큰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치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와 동시에 1회 1면당 최대 12,0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부정주차 요금부과는 최초 부정주차 차량을 발견한 경우 견인 조치와 동시에 4시간 주차요금 2,400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으로  9,600원을 부과하게 된다.

양천구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11개동 총 1,896면으로 총1,903명의 주민이 배정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배정은 년 2회 6월과 12월중 신청을 받아 배정원칙을 적용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한다.

김수영 구청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해 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해 왔으나, 일부 대형차량 등 견인이 어려운 부정주차 차량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돼 부득이 오는 7월 1일부터 부정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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