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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원 직원 성능미달 장비 ‘정상’ 둔갑 - 감사원, 허위 검사·검수조사 작성한 직원 문책 요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1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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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진흥원 직원이 공항 기상장비에 대한 검사·검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항 기상장비 '라이다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상장비에 대한 검사·검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직원 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 감사원 전경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공 안전·신뢰 저해행위 등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상산업진흥원 직원 A씨 등 2명은 지난 20134B사가 납품한 공항 기상장비 '라이다(LIDAR, 공항 및 인근 대기 저층에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돌풍 등을 탐지하는 장비)'에 대한 검사·검수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해당 장비의 주요 규격 항목 가운데 '최대 스캔 속도' 5개 항목이 성능 미달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히 이 장비를 운용할 항공기상청으로부터도 '장비를 인수할 수 없으니 부적합 항목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B사의 요청으로 '모든 규격이 적합하다'는 검사·검수조사를 작성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항공기상청에선 성능 미달을 이유로 장비 인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장비를 납품한 B사는 A씨 등이 작성한 검사조사를 근거로 진흥원 측에 납품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관련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진흥원 등이 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라이다' 장비의 성능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8억여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희상 진흥원장에게 A씨 등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9~10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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