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코스닥 진입이 쉬워진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문턱을 대폭 낮췄다.
보유기술은 뛰어나지만, 실적지표가 좋지 못하거나 창립한 지 얼마 안돼 상장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의 상장을 위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전면 수정된다. 20개가 넘던 평가기관을 3개로 줄여 공정성을 높이고, 기술평가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대폭 줄인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등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기존 22개 평가기관을 기술정보기금과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3개사로 줄여 기관간 편차를 줄인다. 해당 3개사는 이를 위해 최근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위한 표준화 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기존에는 기술특례를 받기 위해 주관사가 거래소를 통해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9주 정도 걸리던 기술평가기관 선정에서부터 결과통보에까지 걸리는 시간도 4주 정도로 줄이고, 평가대상기업이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는 기존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한편 코스닥시장에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가도입된 것은 10년 전인 2005년 3월부터다.
일반적 상장자격이 안되더라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 인증받을 경우 일반·벤처기업이 받아야 하는 상장 외형요건이 줄거나 완화된다.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바이로메드와 바이오니아, 크리스탈, 이수앱지스, 제넥신, 진매트릭스, 인트론바이오, 나이벡, 디엔에이링크, 코렌텍, 레고켐바이오, 아미코젠, 인트로메딕, 알테오젠, 아스트 등 총 15개사의 기술특례 기업이 있다. 이중 아스트를 제외한 14개사는 모두 바이오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