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시장 연금저축 고객을 잡아라.
앞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절차가 간편화 되면서 연금저축 시장을 놓고 업체간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가입된 회사와 옮기려고 하는 회사를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했지만 오는 27일부터는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쉽게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방안을 보면 계좌 이동과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옮기기 이전)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 수 있게 된다. 계좌이체 신청을 위해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에 연금저축 계좌가 가입된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사로부터 받게 되면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하게 된다.
종전 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전받게 되는 금융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가능성 및 이체 가능여부(또는 불가사유) 등을 함께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