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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소녀상' 정부와 언론 마찰....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17-01-20 1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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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소녀상


국유재산이자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해양수산부 산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산 소녀상이 한·일 외교 갈등을 불러오자 정부가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독도 소녀상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점에 대해 "우리 땅에 우리가 뭘 설치하겠다는데 왜 일본 눈치를 봐야 하냐"는 여론이 가열되는 추세라, 독도 소녀상 문제가 여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반대 기조는 독도 소녀상 설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에 이어 '우리 땅'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는 문제까지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냐는 여론도 일고 있어, 독도 소녀상 설치문제가 여론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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