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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 주민의 권익보호, 편의증진 위한 조례안 통과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1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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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는 지난 20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가 기존의‘19세 이상 200인 이상’에서‘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김영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이 신설됐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되어 구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주었고, 전통시장 이용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개봉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고 ▲201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지난해 9월12일부터 설치ㆍ운영한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 위원회 업무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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