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사안의 중대성, 죄질, 조 전부사장의 대토, 피해 내용 등에 비춰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도 "조 전부사장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등 법정태도에 비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 측은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고 있는 등 법정에서의 발언에 비춰볼 때 조 전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모씨 등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무죄라는 점을 재차 주장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부사장 측은 "구속 전에도 박 사무장과 승무원 김씨를 찾아가 사과하려 노력했지만 여론을 통해 사건이 널리 알려져 부담을 느낀 박 사무장 등이 접촉을 피한 것"이라며 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에 이르러서 직접 작성한 서신을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박 부사장 등이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미국에서의 소송에 제기된 후 미국 법은 소송 밖에서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승무원 김씨와 접촉하려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부사장은 사생활까지 노출되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며 "쌍둥이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 나선 조 전부사장은 1심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눈물로 "상처를 준 박 사무장, 승무원 김씨, 승객들과 승무원 등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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