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제 첫째아이도 출산양육지원금 신청하세요! -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시책’ 추진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8-05-09 13:30:29
기사수정

출산축하용품

 

통계청‘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35만7천7백명에 그쳐 2016년보다 11.9%나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출산 순위별로도 첫째, 둘째, 셋째아 모두 12% 내외로 줄어들었다.

이에 광진구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출산양육지원시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출산양육지원시책은 기존 둘째아부터 받을 수 있었던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해 첫째아에게도 1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기한을 당초 30일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2018년 4월 5일자로 개정 및 공포했다.

첫째아 출산양육지원은 지난해 10월 6일 이후에 출생신고한 첫째아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첫째아인 경우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이며,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한 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신생아부터는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 라이온코리아(주)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며,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마련됐다.

출산가정에는‘아이! 깨끗해 핸드솝’세트를 출산축하용품으로 지급하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동시에 출산축하용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만 지원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646
  • 기사등록 2018-05-09 13:30:29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