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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도 안 풀리나…’ 팬택 공개매각 또 무산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 "예비입찰 3개 업체 부적격" 판정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0 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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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각을 추진하던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이 예비입찰 3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판정받음에 따라 매각의 희망마저 어두워지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의 공개 매각이 또 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수석부장판사 윤준)는 팬택 매각 예비입찰에 응한 3개 업체에 대한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17일 마감된 예비입찰에서 2개 국내업체와 1개 해외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업체들이 제출한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한 결과 "형식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개 매각절차도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팬택은 지난해 3월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을 시작해 같은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법원은 팬택 법정관리인, 채권자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향후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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