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종전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존 임금대로 우선 지급한 뒤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하자는 주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입주기업 측은 지난 7일 대표단이 방북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북측이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최근 공단 내에서 체류하는 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지급분
(인상분
)에 대해 사후 정산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기업들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기업들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아직 확인서를 써주진 않았으며 북측은 미지급분에 대해 연체료
(일
0.5%, 월
15%)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북측이 기업들에 요구한 확인서에 미지급분을 자신들이 요구한
'5.18% 인상분
'으로 명시할지
'남북이 협의한 금액
'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입주기업들은 또 당초 이날로 기한이던
3월분 임금 지급을 이번 주 안으로 다소간의 유예를 줄 것을 북측에 요구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기존의
70.35달러를 기본급으로 한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은 이번주 금요일인
24일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