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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당분간 종전대로 준다 - 입주기업들 “인상분은 추가협의” 주장…북측 수용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0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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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종전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존 임금대로 우선 지급한 뒤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하자는 주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입주기업 측은 지난 7일 대표단이 방북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북측이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최근 공단 내에서 체류하는 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지급분(인상분)에 대해 사후 정산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기업들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업들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아직 확인서를 써주진 않았으며 북측은 미지급분에 대해 연체료(0.5%, 15%)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기업들에 요구한 확인서에 미지급분을 자신들이 요구한 '5.18% 인상분'으로 명시할지 '남북이 협의한 금액'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입주기업들은 또 당초 이날로 기한이던 3월분 임금 지급을 이번 주 안으로 다소간의 유예를 줄 것을 북측에 요구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70.35달러를 기본급으로 한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은 이번주 금요일인 24일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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