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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완구 해임건의안 제출 임박 ‘표결에 부쳐진다면…’ - 가결 재적의원 과반 148명 찬성 필요… 與이탈표가 관건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0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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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해임건의안 표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22일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294) 3분의 198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 수는 130석으로 해임건의안 단독 제출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을 하지 못하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현재 23일과 30, 다음달 6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22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가 돼 있는 23일 본회의에 보고되는 일정을 잡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24일 추가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거부하더라도 24일 추가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섭단체대표간 협의는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지, 국회법에 따라 당일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정 의장이 야당의 요구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경우 24일 본회의 개의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가결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8) 찬성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은 130석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을 넘지 못한다. 구속 수감 중인 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을 제외하면 새정치연합에서 본회의 참석 가능 인원은 최대 129명이고, 정의당 5석을 합하더라도 134석에 그친다.

결국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행사하고, 새누리당에서 14석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역대 제출된 8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은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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