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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불법사금융 행위 특별점검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0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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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금감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20일 발표했다

 
▲ 시민감시단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적발 사례(금융감독원 제공)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지난 8일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4~6월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합동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7~8월에는 민원이 많은 전국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진행한다.

점검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 서민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길 했다. 고객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 적용을 유도한다.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암행감찰도 강화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노려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불법행위 적발시 핫라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중개수수료 신고 빈발 업체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금감원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을 설치하고, 퇴직 수사관을 5대 금융악 자문역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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