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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개인 대출 한도 6억 이상으로 확대 - 인터넷 보험 청약도 가입절차 간소화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0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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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확대된다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와 서류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6개 금융사의 건의 사항을 수렴한 결과, 131건의 '관행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받아 총 71(54%)을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2~4일 동안 신한은행 및 지주, 교보라이프플래닛, 악사자동차보험,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금융사를 방문해 196건의 건의를 받았다이 가운데 현장 조치(39)과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26)를 제외한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 모두 2주 내로 회신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건의 사항 131건 중 수용 71(54%), 추가검토 33(25%), 불수용 27(21%)으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수용 71건 중에는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출업무 수행이 금지된 증권 신탁업자의 경우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 의무도 면제된다.

현행 6억원인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된다. 저축은행 임원이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단순 과실의 경우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면제해준다. 저축은행의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해지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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