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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재학생 고양캠퍼스 통학 무산 소송전 비화 - 비대위 "월세 등 피해 학생 1500명 법적 대응"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0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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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가 경기 고양시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며 재학생들도 고양에서 다닐 수 있는 계획이 무산되자 피해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충남 금산이 본교인 중부대가 고양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재학생들도 고양에서 다닐 수 있다고 한 약속이 교육부의 불허로 백지화 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수십억원 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중부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재학생들의 고양캠퍼스 이전 생활과 관련한 캠퍼스 위치 이전재심의를 최종 포기하자, 피해 학생 측이 대학을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중부대 고양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소송은 피해 학생들의 소송 참여 의사 등을 우선 확인한 뒤 피해 유형과 피해액 등을 산출하는 작업을 통해 이뤄진다.
 
비대위 측은 중부대 52개 학과 총 8,000여명의 재학생 가운데 캠퍼스 이전 불가에 따른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최대 절반에 가까운 22개 학과 3,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수도권 고교 출신으로 학교 측의 고양캠퍼스 이전 홍보에 관심을 갖고 학교를 선택했다가 피해를 본 학생은 1,500명 가량으로 집계된다.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중부대 고양캠퍼스 개교와 함께 22개 학과 865명 신입생 입학정원을 허용했지만 재학생들의 이전 수업은 불허했다.
 
중부대가 201122개 학과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한 만큼 재학생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부대가 지난달 교육부에 관련 재심의를 최종 포기하면서 학교 말만 믿었던 학생들은 왕복 통학시간만 4시간이 걸리고, 주거하지도 않는 원룸의 월세를 지출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 측도 재학생 피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나, 피해 보상 규모 등에서는 비대위 측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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