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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부외거래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4-20 0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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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거래(簿外去來, off balance sheet engagement)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되지 않은 거래, 즉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에게는 입금표시가 찍힌 정상적인 예금통장을 주지만 금융기관의 원장에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객 예금을 횡령할 때 자주 이용하는 수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채무보증 같은 신용공여 대체거래,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 상품이동에 따르는 단기채무, 유동성이 높은 무역관련 우발채무, 원 계약기간 1년 초과 약정 및 NIF, 금리 및 외환관련거래(스왑, 옵션 등) 등의 계약에 따르는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부외거래는 보증료 수익, 리스크의 이전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때문에 방만하게 취급하면 관련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할 때 부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부외자산에 대하여도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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