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소수 지분을 보유한 채권기관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채권단이 안건을 의결할 때 보유지분 비율 규정과 별도로 채권기관 수의 20% 이상 찬성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보유 지분 비율 75% 이상 찬성이면 채권단 안건이 의결된다.
19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기관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단이 안건을 의결할 때 채권기관 수의 2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권단에 참여한 채권기관이 30곳이라면 6곳 이상의 채권기관이 찬성해야 안건이 의결된다.
이는 특정 금융기관에 기업 구조조정 권한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워크아웃의 시장 자율성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액을 대출한 기관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다"며 "주채권은행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기관 수 2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기촉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올해 말 일몰된다. 정 위원장은 이달 중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의 기촉법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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