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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꼼꼼해진다 - 15개 항목 15개 기준에서 15개 항목 26개 기준으로 확대 개편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8 0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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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세분화되는 등 선정 절차가 꼼꼼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근로 능력이 어렵게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판정 주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새로 포함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1년 주기로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현행 15개 항목, 15개 기준에서 15개 항목, 26개 기준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이동 항목의 경우 1개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5월부터는 이동하기, 평지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으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 방식도 1개 항목당 점수 부과방식에서 다수의 평가 기준으로 구성된 종합평가 형태로 바뀐다.

이처럼 평가 기준이 세분화되는 것이 자칫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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