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맹씨는 지난 1월 당시 후보였던 박성택(58)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맹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15일 맹씨를 체포했다.
앞서 9일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제주지역 한 직능단체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월26일 박 회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 B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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