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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정 베팅' 수백억 탕진…"강원랜드 배상책임 없다" - 대법원 "이용자 지나친 재산상 손실 보호의무 없어"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7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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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베팅으로 거액을 잃은 70대 남성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강원랜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장판사 양현주)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93억여원을 잃은 정모(71)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7일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 강원랜드 카지노.
 
대법원은 지난해 8"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공익상 포괄적 규제가 있어도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이용자가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국내 굴지의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지낸 정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베팅을 해주는 '병정'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다 20038월부터 200610월 사이 293억여원을 잃었다.
 
정씨의 아들은 도박중독을 이유로 강원랜드에 정씨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가 다음날 바로 철회했다. 강원랜드는 정씨에 대해 별다른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 200611"강원랜드가 베팅 한도를 초과한 도박을 묵인해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강원랜드를 상대로 29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규정을 위반해 출입제한 조치를 풀어주고 정씨의 초과베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피해액만 낮게 책정해 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원랜드가 해당 규정을 어겨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다만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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