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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열린공간 현장점검 실시 - 계도 위주 합리적 점검, 주민 휴식공간 제공

장승진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17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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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열린공간’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열린공간’이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과 미술작품 등으로 건물 소유(관리)자는 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가 보유 중인 ‘열린공간’중 공개공지는 서울시 공개공지 1980개소 중 11.86%인 235개소, 건축 미술작품은 서울시 3281개 중 11.30%인 371개 등 서울시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의 정기적 단속 방식을 바꿔, 계도 위주의 합리적 점검을 통해 일반인에겐 만남의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건물 방문자들에게 모임의 장소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와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으로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건물소유(관리)자에겐 부담이 되는 사항이지만 이해와 설득, 꾸준한 점검을 통해 삭막한 도심내의 휴게 공간을 확보한다는 생각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건축물은 1차 시정기간을 주어 자진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시정촉구’ 독려 후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 도심 내 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열린 공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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