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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년 대비 흡연 적발률 10% 증가 - 자치구별 최고 영등포 900건, 최저 종로구 1건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7 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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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담뱃값 2000원 인상에도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에 걸린 서울시민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일 지난 1분기 금연구역 위반 920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315건 보다 10.7% 늘어난 것이다. 
 
올해부터 실내 금연구역이 100㎡(약 30평) 미만 모든 음식점·PC방 등으로 확대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각 자치구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단속실적은 시 및 각 자치구 조례에 따른 실외시설이 4644건, '국민건강진흥법'에 다른 실내 금연시설 단속이 4560건으로 각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3333건(실외 2632건·실내 701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36%에 달했다. 
 
이어 영등포구 987건(실외 737건·실내 250건), 송파구 944건(실외 576건·실내 368건), 노원구 900건(실외 194건·실내 706건), 양천구 419건(실내 61건·실외 358건), 중랑구 268건(전부 실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종로구는 석달간 단속실적이 1건에 불과했다.
  
실내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 실외금연은 자치구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내 금액을 물린다. 서울 구로·금천·관악·노원·서초·성동·양천·중랑구 8곳은 실외 흡연 과태료로 5만원, 나머지 17개 구는 1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00㎡ 미만 음식점 등 금연으로 실내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됐다"며 "지난달로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시와 자치구도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건강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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