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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체 적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장승진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17 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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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 중인 가구제조시설 내부 전경(사진제공:서울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불법 배출한 금속표면가공, 가구제조 공장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사법경찰은 지난 2~3월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공장 40곳을 특별수사해 21곳을 적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 가구제조 공장 6곳, 간판제조 공장 1곳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금속가공·가구제조 공장은 시설 규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가동해야 하지만 이들은 주로 감시가 어려운 서울 외곽지역과 공장밀집 지역 안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눈길을 피해 조업했다.
 
가구제조 공장은 모두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인접한 곳으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돼 공장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몰래 가구제조 공장을 세워 유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8곳, 사업 신고는 했으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한 2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은 7곳,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해 희석처리 하는 등 비정상 조업 4곳이다.
 
금속표면가공·가구제조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탄소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정화되지 않고 배출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지속 수사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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