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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청부' 김형식 시의원 항소심도 '사형' 구형 - 검찰 "공인이 범행 부인…비리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행 선택"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7 0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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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60대 재력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의원에게 살인을 교사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김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서울시의원으로서 공인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선택한 점에 비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공범 팽모(45)씨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점 부끄럼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친구를 시켜 살인을 교사한 파렴치한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은 일관성 없는 팽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절도·횡령이 아닌 살인교사 여부를 가리는 사건"이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았고 시의원으로서도 처신을 잘못했다"며 "모든 비난을 제가 감수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이날은 공범인 팽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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