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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참여정부 성완종 특사, 단서 있으면 수사" - "경남기업 표적수사 아냐…비리혐의 포착해 내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7 0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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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과거 사면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6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 2008년 두 번의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문제제기에 "현 정부에서는 저런 류의 걱정을 끼칠 만한 사면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 전 회장이 두 번의 사면에서 짜여진 각본처럼 속전속결식 사면을 받았다'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현 정권이 아니고 과거 정권에서 (사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는 '성 전 회장 사면복권을 수사할 것이냐'는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는 "수사 단서가 있으면 못할 것 없다""수사 방법은 검찰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장관은 '첩보와 내사를 통해 경남기업을 수사한 것은 표적수사 아닌가'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 모든 인지수사는 첩보를 단초로 해 언론 보도나 정보활동으로 포착해 내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기업 대상으로 내사한 것이 아니라 자원개발비리 전반에 대해 한 것"이라며 "비리 의혹이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 내사한 결과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것으로 (기업) 규모나 누가 (경영진에) 있는지는 기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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