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연내 '네이버은행' '다음카카오은행' 설립이 허용된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되고, 일반기업도 자산 규모가 5조원 미만이면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전자 실명확인(공인인증서), 영상통화, 기존 계좌 정보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연구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 발표된 방안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이날 토론내용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중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3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정래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전혀 없다"며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라도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은행업에 진출할 기회를 가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신 재벌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자산 5조원의 대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공기업을 제외하고 50여개의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제한을 받는다.
이는 '삼성은행', '현대은행'은 불허하고, '네이버은행', '다음카카오은행'은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조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산업자본에 개방했을 때 '대주주 사금고화'와 '위험전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문제점은 △은행 진입단계에서 금융위 인가 제도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은행법상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하는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완화해야 하는지, 은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재벌의 진입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점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본인확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거래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영업 자체가 어렵다. 현재 금융사는 계좌개설 등 고객과 첫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대면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단 비대면 본인확인은 형평성 원칙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전 금융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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