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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트윈빌 민원' 구 입장 표명 - 도시가스 보일러 적법... 전기보일러 강제할 수 없어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6 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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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개최된 도시환경국 기자간담회를 통해 목동동로 339 목동트윈빌 아파트와 신축 중인 오피스텔(스카이포렐)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한 구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양천구 목동 905-33호에 신축돼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오피스텔은 지상 14층/지하 2층, 연면적 4,674.40㎡ 규모로 106실이 갖춰진 업무시설이다.
 
양 건물 사이에 제기된 민원내용은 ▲목동트윈빌과 오피스텔 사이 마주보는 벽면에 설치된 창호로 인해 목동트윈빌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점 ▲오피스텔에 설치된 도시가스 개별난방 보일러 연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목동트윈빌을 비롯 주변에 환경오염 피해 발생에 따른 전기보일러로 교체 ▲오피스텔 건축으로 인한 햇빛(서향)이 들어오지 않는 일조권 피해 조치 요구 등이다.
 
위와같은 사항을 검토한 양천구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피스텔과 목동트윈빌은 약 20m이상 이격돼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차면시설 설치대상은 아니며, 공사관계측에서 민원사항을 감안 조치완료. ▲오피스텔에 설치된 보일러의 연료인 도시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청정연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천구 연료사용의 도시가스 비중을 보면 약 96.5%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연료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민원을 이유로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강제할 수 없다.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로 건축법 제61조에 일조권 규정 적용대상 아니며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서향의 일조권에 대한 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이에따라 오피스텔 건축 시행자측은 목동트윈빌 주민과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오피스텔 창호에 불투명 처리, 외벽 유리블럭을 옹벽으로 처리하고, 불가능한 보일러 교체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협의 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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