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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 마련한 경기도 - CCTV 설치 의무화 등...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

유인철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16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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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증미산 야영장.

경기도는 도내 등록 야영장에 대해 보험가입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정형 텐트의 경우 방염재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이하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327일부터 4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곳을 대상으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 통합 안전관리기준은 글램핑, 카라반,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고정형 야영장의 경우에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며,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구조로 짓고,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된 것이나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도는 통합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이 갖춰진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긴급안전 점검결과 조사대상 22곳 야영장 가운데 미등록 야영장은 21곳 이었다. 그 중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조성한 야영장은 7곳으로 나타났다. 도는 7곳 야영장의 소화기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현장 조치하고, 등록을 안내했다. 나머지 농지나 산지 등을 불법 전용해 조성한 14곳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나 군의 농지·산지 관리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며,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4월까지 전체적인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지적사항을 보완해 내달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안내하겠다불법 전용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야영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없어 안전점검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야영장을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에 포함하는 방안과 현재 등록만 하게 돼있는 글램핑을 가설건축물로 지정해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문체부와 국토부에 지난 410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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