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을 통보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이날부터 6개월 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거래중단금액은 2859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15.2%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참가 제한의 효력이 정지된다.
코오롱글로벌도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두 회사는 2009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643억원 규모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