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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삼성-LG 화해 수순 밟나… - 삼성전자, 조성진 LG사장 고소 취소…처벌불원서도 법원에 제출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5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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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사건'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LG가 화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측은 '세탁기 파손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 이날 오후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
 
앞서 삼성과 LG는 지난달 31일 세탁기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양측은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 측이 재판부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재판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임직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유일한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에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형량 계산에서 LG 측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앞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 등은 지난해 9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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