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사건'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LG가 화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측은 '세탁기 파손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 이날 오후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삼성과
LG는 지난달
31일 세탁기 분쟁
,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또 양측은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
.
이같은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 측이 재판부에 고소취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재판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LG전자 임직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유일한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에 재물손괴
,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형량 계산에서
LG 측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앞서 조성진
(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H&A) 사업본부장
(사장
), 조한기
(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 등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조 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