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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속인 중고차 판매… 소비자 피해 잇따라 - 작년 중고차 민원 459건중 77% '성능 불만'…부천·인천 매매단지 피해 많아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4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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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속인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모씨는 A중고차 매매단지에서 2006년식 SM7 중고차를 구입했다. 구입할 당시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7만km였다. 그는 얼마 후 정비사업소를 찾았다가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은 33만km 시점에 수리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주행거리를 속인 판매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

상당수 소비자는 이처럼 잘못된 중고자동차 정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고의적으로 속이면서 소비자를 우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건수가 459건으로 2013년 384건 대비 19.5%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843건의 민원 사례를 보면 중고차 성능점검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은 7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불만 사례 가운데 성능 및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3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정보 고지미흡(21.4%), 주행거리 상이(8.1%), 연식 및 모델 상이(4.6%) 등이 뒤를 이었다.

성능 및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 상당수는 오일누유(27.3%)로 조사됐다. 일부 사업자는 차량의 성능점검기록서에 오일누유 흔적을 기재하지 않았다. 사고정보 고지미흡 민원 가운데 69.4%는 사고이력을 고객에게 숨겼다는 주장이다.

조사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중고차 매매단지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오토맥스였다. 이 곳에서 피해를 봤다는 민원 건수는 158건(18.8%)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오토프라자(4.9%), 인천광역시 서구의 엠파크랜드(4.4%), 인천광역시 남구의 주안자동차 매매단지(3.9%) 등이 뒤를 이었다.

매매단지별로 보면 오토맥스 내 오토랜드(17건)을 비롯해 으뜸자동차(16건), 에이스상사(15건), 디씨카(12건) 등 4개 사업자의 민원 건수가 10건을 웃돌았다. 또 주안자동차 매매단지 내 카레라모터스(12건), 오토프라자 매매단지 내 그린상사(11건)의 피해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민원 843건 가운데 사업자와 수리보증,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5.9%에 그쳤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보면 사업자가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성능 및 상태점검기록부 점검항목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점검항목과 점검결과는 구체적이지 않아 고객이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가 시도조합의 관인계약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이력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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