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40조원으로 확대
-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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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정자본금 확대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라 먼저 법정자본금이 확대된다
.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 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연
4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연
1조
5000억 원에서
2조 원을 출자하고 있는 구조다
.
이와 함께
LH 채권 발행한도는 축소된다
.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5배 범위 내로 개정때 발행한도는
331조 원에서
165조
5000억 원으로 축소된다
.
아울러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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