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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특혜성 사면…검찰수사로 이어지나 - 성 전회장, 노무현 정부 2005·2007년 두차례 특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4 1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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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현정권 전현직 실세들에게 직격탄이 된 가운데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돈을 건넨 시점이 2012년 대선을 전후로 이뤄진데다 관련 인물들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들로 밝혀지면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전반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맞서 여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자금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성 전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차례에 걸쳐 특혜성 특별사면이 이뤄졌다며 검찰이 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이 대가성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사실상 검찰수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실제 수사대상에 포함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수사대상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메모지에 거론된 8명을 포함해 대선자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수사대상으로 보고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수사팀이 꾸려진지 채 40시간도 지나지 않았다""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사계획이나 대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수사의지와는 별개로 성 전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담긴 언론 인터뷰와 메모지가 발견된 후 정치권은 공방이 오가고 있다.

돈을 받은 것으로 거론된 인사들이 '친박계 인사'와 정권의 전현직 실세들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성 전회장의 특혜성 특별사면을 문제 삼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성 전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55월과 200712월 각각 특별사면됐다.

성 전회장은 2002년 자민련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4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055월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남은 형을 면제 받았다.

 2007년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 사건 당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역시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성 전회장은 재판이 끝난지 한 달만인 200712월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한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 사면을 받은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도 당시 청와대 강희욱석비서관으로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각각 계실 때 있었던 특별사면인 만큼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문 대표를 겨냥했다.

성 전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2005년과 2007년 문 대표는 각각 청와대 강희욱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사의 성격과 절차를 이해 못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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