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할 경우 큰 코 다치게 된다. 이런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를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또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은행권 자동화기기(ATM·CD) 지연인출제도 현행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8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하는 등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7년간 관련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7년 후에도 관련 정보는 5년간 남기 때문에 총 12년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 제보 등급 별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각 금융사도 자율적으로 대포통장 신고제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은행에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해 모든 은행에 일괄적으로 지급정지 요청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이달 중 마련된다.
현재 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받은 은행은 다른 은행에 일일이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이에 따라 지급정치 요청이 모든 은행에 접수되는데 최대 25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자동화기기 지연인출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하고 일정 금액 이상 출금시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3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이 지연된다. 단 지연인출제 확대는 정상 거래자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광고 및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이용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또 통장을 개설항 경우 은행은 명의인에게 즉시 통장개설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현재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법인계좌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오는 15일 금융당국·경찰청·금융회사 등 현장 실무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포통장 근절 현장전문가 집중 토론회'도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