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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1770명 '자유의 몸' - 檢, 불기소처분·무혐의·공소취소 등 조치 수사·재판 면해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2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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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1770명이 간통 혐의로 받고 있던 수사나 재판을 면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용 중이던 9명을 당일 석방하고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전원을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 대검찰청

검찰은 간통 혐의로 수사를 받던 598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했다.

또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받고 있던 28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87명에 대해선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를 구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중지·참고인중지·기소유예 처분됐던 사건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속조치로 관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신속히 확보했다""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조치를 시행해 국민 편의와 인권보호에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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