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금전을 대출하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 약속하는 금리로서 표면금리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 조건으로 예금과 담보를 요구해 대출금의 일부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 금리부담은 약정금리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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