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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시세 90% ↓, 중개수수료 지원받아 - 강북구, 민간임대주택공가관리 지원사업 실시

장승진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10 1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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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주민주거안정대책'에 나섰다.

구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저렴한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을 연결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가(公家)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과 조건은 임대를 목적으로 비어있는 강북구 소재의 주택 중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면서 2억 5천만원 이하의 전ㆍ월세 물건이다. 주변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해야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각각에 최대 25만원(총 50만원)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이며 동일주택은 1년 이내 재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부동산포털사이트 제휴 중개업소를 통해 물건을 등록한 후 강북구청 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청한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을 거쳐 90% 이하가 아닐 경우 조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구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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