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정부 권고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13일 서울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이르면 4월16일부터 적용된다.
김미경 도계위 위원장은 이날 심의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안이 내용적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 경영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에 0.5% 상한의 중개보수요율을, 3억~6억원 미만 임대차에는 0.4% 이내의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하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했다. 매매 △2억~6억원 0.4% △9억원 이상 0.9%와 임대차 △1억~3억원 0.3% △6억원 이상 0.8% 등의 상한요율은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