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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선거인명부 12~14일 열람 - 선관위 발표, 주민센터·홈페이지 등 통해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0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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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을 12~14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는 지난 7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군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홈페이지 열람은 시간제한이 없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구··군의 장은 그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하고,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417일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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